'퀵배송 요금'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법(제17조 등)에서 규정하는 '배송비'의 일종으로, 소비자가 신속 배송(예: 당일 또는 익일 배송)을 선택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을 가리킵니다. 사업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과도한 부과 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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