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버스’는 주로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일종의 호출용(픽업용) 승합차를 가리키는 은어·관용적 표현입니다. 법률상 별도의 정의가 있는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무허가 영업·성매매 알선·유흥주점의 불법 영업과 연계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식품위생법, 성매매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의 단서나 정황으로 문제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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