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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버스

‘퀵버스’는 주로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일종의 호출용(픽업용) 승합차를 가리키는 은어·관용적 표현입니다. 법률상 별도의 정의가 있는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무허가 영업·성매매 알선·유흥주점의 불법 영업과 연계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식품위생법, 성매매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의 단서나 정황으로 문제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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