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다마스'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이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퀵서비스(급배송 서비스)'와 '다마스(대우 다마스 소형 트럭)'를 결합한 비공식 표현으로 보이며, 주로 불법적인 퀵서비스 운영(예: 무허가 여객운송이나 밀수 등)을 가리키는 속어입니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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