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배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배달대행 운송사업의 일종으로, 고객의 의뢰에 따라 서류·물품 등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택시나 일반 여객운송과 달리 화물 중심의 단거리·급행 배달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퀵서비스'로 익숙하게 부르는 빠른 배달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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