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용달'은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운송구분 중 하나로, 주문자의 지시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소량의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용달자동차 운송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택시나 일반 화물운송과 달리 즉시 출발·도착을 목적으로 하며, 승객 운송이 아닌 화물 전용입니다. 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운행과 요금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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