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회사’란 오토바이·자동차 등을 이용해 서류나 물품을 단시간 내에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적인 택배·화물운송업과는 구별되는 형태의 운송·배달 대행업입니다. 통상 다수의 퀵서비스 기사(개인사업자나 근로자)를 조직·관리하면서 고객과 운송인 사이의 운송계약을 중개·알선하거나 직접 운송을 수행하고, 배송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배상 한도, 면책 사유 등)를 약관이나 이용약관으로 정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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