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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울

현재 한국의 법령·판례·공식 법률자료상에 ‘퀵서울’이라는 명칭은 특정한 법률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퀵서비스(당일·당시간 택배)’와 관련된 상호나 브랜드명, 또는 지역 기반 물류·배송 서비스 이름으로 사용되는 표현일 뿐, 별도의 법률상 개념이나 제도로 인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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