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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U QUICK SERVICE

퀵용달

'퀵용달'은 법률 용어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주로 '퀵서비스(quick service)'를 가리키는 비공식 용어로, 긴급 화물이나 물품을 빠르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일부로 분류되어 허가받은 사업자가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승용차 등을 이용해 도시 내 단거리·급행 배송을 합니다. 핵심은 신속성과 안전 운행 의무로,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 정지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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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실 물건과 이동 구간을 알려주세요.

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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