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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종류

‘퀵종류’는 통상적인 한국 법률용어로 쓰이지 않으며, 「민법」·「상법」·「민사소송법」 등 주요 법령과 판례에서 독립된 개념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실무나 일상에서 ‘퀵서비스의 종류(유형)’를 줄여 부르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법률적으로는 택배·배송 용역 계약(운송 계약·위임 계약 등)의 한 형태로서, 계약내용(운임, 책임범위, 배상 기준 등)에 따라 권리·의무와 책임이 결정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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