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회사는 한국 상법상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 활동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다가, 자금을 대량으로 출금하거나 자산을 빼돌려 도산시키는 사기성 회사를 가리킵니다. 주로 부정적인 상거래나 탈세, 사기 범죄에 이용되며, 법원은 이를 '허위 회사' 또는 '허수회사'로 보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퀵(빠름)이라는 이름처럼 신속하게 설립·해산되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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