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1톤'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확인된 바에 따라,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아마도 '퀵 톤(Quick Ton)'과 같은 비공식 용어나 오타로 보이며, 법률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큐어(큐어 기간, Cure Period)'나 다른 유사 용어를 의미하신다면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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