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24시’는 법률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오토바이·화물차 등을 이용해 24시간 물품을 신속 배송해 주는 퀵서비스 업체 또는 그 상호(가게 이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퀵24시 업체도 일반 배송·운송업과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상법」(운송인 책임)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으며, 사고·분실 시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여부, 계약 내용 등이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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