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읍은 경기도 김포시의 행정동(법정동)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이곳은 과거 김포군 통진읍으로 존재하다가 1995년 김포시로 승격되면서 읍의 지위를 잃었으나, 여전히 법정동 명칭으로 유지되어 주민등록과 행정 서비스의 기준이 됩니다.
주요 역할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행정 관리를 위한 구역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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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진읍 퀵서비스 정보 정리. 오토바이·다마스·라보·용달 퀵 요금 기준과 24시간 운영되는 고수퀵(1533-6682) 이용 방법, 관제 시스템 특징을 간단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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