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로서의 ‘포천동’은 별도의 일반적·추상적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령이나 행정구역에서 사용되는 ‘지명(동(洞) 명칭)’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군·구의 행정동 또는 법정동 명칭으로서 「지방자치법」, 「도로명주소법」, 「공간정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이나 각종 행정·부동산 서류(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서 주소 표시나 관할 구역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명일 뿐, 그 자체에 일반적 법률 개념이나 권리·의무에 관한 별도의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천시 포천동 퀵서비스 오토바이·라보·용달 업체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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