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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동

풍산동은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장려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금을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풍산동)에 입주하거나 시설을 취득할 때 적용되며,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적용 요건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업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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