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동’은 특정 법률 개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동(洞)) 명칭 중 하나로 쓰이는 지명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특별한 정의나 별도의 법적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지자체의 조례나 행정구역 설정 규정에 따라 경계·관할 행정기관 등이 정해지는 일반적인 ‘행정동/법정동’ 명칭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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