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동은 민사집행법 제279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의 허가로 집행되며, 주로 부동산 채권 회수 시 활용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나 건물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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