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용달은 한국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타인의 화분(식물 화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떨어뜨려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발코니나 창가에서 화분이 떨어져 아래층 사람이나 시설물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가리키며,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방을 위해 건물 관리 규정에서 화분 고정 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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