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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퀵

'회사퀵'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회사(企業) + 퀵(quick 서비스)'의 합성어로, 회사 간 또는 회사와 개인 간의 긴급 문서·물품 배송을 의미하는 비공식 용어로 사용됩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상 위임계약이나 상법상 운송계약으로 규율되며, 계약 당사자 간 신뢰와 배송 지연 시 손해배상 책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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