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동”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행정구역(동) 가운데 하나인 ‘동(洞) 이름’입니다. 즉, 시·구·군 안에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설정된 가장 기초적인 행정 단위의 명칭일 뿐, 별도의 독립된 법률상 권리·의무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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