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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용달퀵

'1톤용달퀵'은 법률 용어 사전상 공식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 용어로, 1톤 트럭(1톤용달차)을 이용한 즉시 배송 서비스(퀵서비스)를 가리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경상용 자동차(1종 보통)로 분류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 등록 시 최대 적재중량 1톤 이내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 물품 운송이나 소규모 배송에 활용되나, 무허가 영업 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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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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