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배달’이란 요식업·유통업 등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비롯한 물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영업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 자체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정의는 없지만, 야간·심야 시간(예: 22:00~06:00)에 이뤄지는 배달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청소년 노동 제한, 소음·환경 규제, 휴게·영업시간 제한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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