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SERVICE'는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맥락이 아닌 상업·외식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퀵서비스' 또는 '패스트푸드 서비스'를 의미하며 주문 후 즉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가리킵니다. 법률적으로는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상표권 분쟁에서 이 용어가 등장할 수 있으나, 별도의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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